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부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6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신고, 손해보전의 지원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특례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보상금"이라 함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과 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제3조(대지급금의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지급금신청인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전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이라 함은 국제기금등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손해사정액을 말한다.
제4조
제4조(대지급금의 신청)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시장·군수에게 영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제비용을 대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청구인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등이 사정한 손해액에서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계획이 미리 통보된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고,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대지급금의 지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영 제8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은 지급지정일에 대지급금신청인의 계좌로 대지급금을 입금한 후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급금신청인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지급금에서 대부금을 상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대지급금 지급 및 상계처리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지급금신청인에게 불지급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급금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1. 합의 등에 의해 국제기금등의 보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된 경우 2. 대지급 신청한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3. 대지급금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제6조(정산)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국제기금등이 사정한 손해액(이하 "사정한 손해액"이라 한다)이 국제기금등과 청구인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 또는 보상액(이하 "확정보상액"이라 한다)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확정보상액이 사정한 손해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국제기금등으로부터 확정보상액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에게 사정한 손해액과 확정보상액의 차액을 대지급하고, 정산 내용을 시장·군수 및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확정보상액이 사정한 손해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영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면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반납할 금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대부의 신청)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이하 "대부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국제기금등에서 발급한 청구접수번호가 기재된 문서와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별표1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질권 설정 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대부금 상환 약정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대부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질권 설정 동의서 원본을 국토해양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접수증에는 행정구역명-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대부금의 지급)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대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하여 대부신청일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일(이하 "청구일"이라 한다)로부터 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부신청일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에는 대부신청인의 피해지역과 업종을 확인하고 별표1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대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이 보상금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결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부금 지급의뢰서를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은 지급지정일에 대부신청인의 계좌로 대부금을 입금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신청인에게 대부금 입금 내용, 상환기한, 상환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으면, 대부신청인의 국제기금등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보상 채권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국제기금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대부금의 이자 및 상환)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대부금은 무이자이며 상환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입금일까지 2.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사정액을 통보받았으나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기금등으로부터의 보상금 수령일까지 3.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액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시장·군수는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였으며 지원받은 대부금이 국제기금등이 사정한 손해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입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영 제6호서식의 대부금 초과지급분 상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약정서에 따라 국토해양부계좌로 입금된 보상금에서 대부금을 회수하고, 그 차액을 대부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내역을 대부신청인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이 대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토록 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부금상환통지서를 발송토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대부금을 지원받은 자가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액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부금을 상환토록 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부금상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대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국토해양부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에서는 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명의의 계좌로 대부금 상환금이 입금되면 대부금 잔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제10조(피해주민단체의 신고)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개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 : 해당 시장·군수 2. 2개 이상의 시·군에 속한 주민들의 피해주민단체 : 해당 2개이상 시장·군수 3.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피해주민단체의 연합체 : 해당 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업무지원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시·군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자료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금융기관의 장은 대부, 대지급에 따른 업무 처리시 마다 해당 자료를 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의 대부금지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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