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25조제4항에 의하여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항행안전무선시설과 이와 관련된 장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무지향표지시설(NDB) 2. 전방향표지시설(VOR) 3. 거리측정시설(DME) 4. 계기착륙시설(ILS), 마이크로파착륙시설(MLS), 트랜스폰더착륙시설(TLS) 5.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6.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7.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8. 자동종속감시시설(ADS)
제3조
제3조(설치 및 기술기준) ①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규정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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