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
제1조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적용범위) 항만운송사업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항만운송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4조
제4조 (감정사업의 범위)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구검사 2. 적부검사 3. 화물의 손해감정 4. 화물의 현상검사 5. 화물의 품질검사 6. 견본 채취검사 7. 액량감정 8. 선체, 기관 및 속구에 대한 현상과 손해에 대한 검사 및 감정 9. 선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조사
제5조
제6조
제6조 (보조검수사등) ①검수사업자·감정사업자 및 검량사업자(이하 "검수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검수사·감정사 및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수사등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보조검수사등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검수사등은 독립하여 검수업무·감정업무 및 검량업무(이하 "검수업무등"이라 한다)를 행할 수 없다.
제7조
제7조 (시험위원의 위촉기준) 검수사등의 필기시험 출제위원 및 구술시험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해운·항만분야에서 3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사관련 대학에서 조교수이상 직위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국토해양부 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검수업무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을 한 검수사업자등업체에서 임원급이상 직위로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8조
제8조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제10조 (응시현황등 보고)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검수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시험을 실시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실시계획 2.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에 관한 사항 3. 응시원서접수를 마감한 때에는 응시자수 등 그 현황 4. 시험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사 및 검량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결과 및 자격시험 집행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①지방해양항만청장은 영 별표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급유업의 시설로 등록된 유조선 또는 급유선(급유부선을 포함한다)의 등록현황 및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지방해양항만청장 및 해양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별표6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급유업 시설기준에는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유조선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급유선(부선안전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은 급유부선을 포함한다)의 총톤수에는 급유부선을 예인할 예선을 포함하되 이 경우 예선의 총톤수가 전체 급유선 총톤수에서 차지하는 범위는 1급지의 경우 3분의 1, 2급지 및 3급지는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영 별표6 비고 제5호마목의 규정에서 "항만의 특성상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의 구조상 통선 또는 급수선을 이용한 영업형태가 발생되지 않아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항만의 개발 및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통선 또는 급수선의 수요가 없어지거나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 예측될 경우 3. 2개이상 항만이 인근하여 기존 등록항만의 통선 또는 급수선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12조
제13조
제13조 (등록 및 신고사항의 변경)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보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항만운송사업체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매반기 익월 20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대장의 비치관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규칙 제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등의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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