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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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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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다 음 1.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면 : 생략 3.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 : 생략 붙임 :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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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통합항공정보시스템(나르미)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합항공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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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제3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아래 목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평가 2 1. 2차 계획의 주요 내용 2 2. 2차 계획의 평가 4 Ⅲ. 건설산업의 동향 및 중장기 전망 7 1. 국내외 건설경기 동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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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 시 문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 3) 면 적 : - 기정 : 667,829㎡ - 변경 : 66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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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옥정지구 실시계획승인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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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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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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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종사,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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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아래 목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제Ⅰ부 개 요 제1장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 근거3 제1절 투자평가지침의 목적3 제2절 용어의 정의4 제3절 평가지침의 법적 근거6 제2장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9 제1절 투자평가지침의 방향9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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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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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장치하는 장비품에 대하여 항공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에서 구분한 대수리 또는 대개조(Fiel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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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1. 용어 정의 가.“예정지구”라 함은「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말한다. 나.“기존부지”라 함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다.“취득부지”라 함은 예정지구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획지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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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부안줄포만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6 호 2. 명 칭 : 부안 줄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6. 12. 15 4. 지정목적 ○ 줄포갯벌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염생식물인 갈대?칠면초?나문재 등이 서식하고, ○ 또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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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철강구조물제작공장에 대한 공장인증의세부기준비 고 1. 공장개요,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부문은 교량과 건축분야를 중복하여 심사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실태는 교량과 건축분야를 구분하여 심사한다. 2. 인증심사의 항목별 평가를 위한 세부지침, 공장인증신청 수수료 및 납부절차 등 전문?기술적 심사업무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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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용역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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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여 생산된 해양환경조사 자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법」제21조 및 「해양오염방지법」제4조의9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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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건설교통부공항전기시스템업무매뉴얼제1장 총 칙(General Information) 1.1 목 적 이 지침서는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하여금 공항운영증명업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발간한 공항전기시스템에 관한 매뉴얼(Doc9157/AN901)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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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분양사업장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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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공장건축 총허용량1. 공장건축 총허용량(2004년부터 2006년까지) 1)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공장의 개별입지를 억제하고 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과거 3년간의 집행실적 수준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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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건설교통부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제2항·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법 제26조제2항 및 법제26조의2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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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02년 12월 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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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건설교통부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의4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세부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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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동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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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건설교통부자동차사고유자녀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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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항만운송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이하 "항만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운송사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항만운송사업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항만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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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종선심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 중 종선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서교통의 편의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선"이라 함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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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적기에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있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및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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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건설교통부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모범택시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와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고급교통수단으 로서의 모범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