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의 행사

서울 수서2지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서 국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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