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2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대가(이하"대가"라고 한다)의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주청이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추가업무비용"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11조의 각호와 같다. 4.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제5조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법 제22조의5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련 규정에 의한 대가산출 기준에 의해 당해업무의 대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기본·실시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감리나 책임감리업무 외의 업무에 대한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추가 계상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5.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9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라 계상한다.
제6조
제5조(대가의 조정)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투입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발주청 요구에 의한 업무내용의 변경 및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건설사업관리자가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 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 없이 신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3. 공사기간 단축에 의하여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제8조
제7조(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9조
제8조(세부시행기준)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2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9조(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요율은 과 같고, 각 단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9조의2(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단계 가. 기본설계단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나. 기본설계의 경제성 검토(기본설계 VE) 다. 공사비 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 검토 라. 기본설계 용역 진행사항 및 기성관리 마.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기본설계 Interface) 바. 기본설계단계의 품질관리 사. 영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무 및 영 제39조의4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중에서 가항 내지 바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본설계단계 해당업무 2. 실시설계단계 가. 실시설계단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나. 공사 발주계획 수립 다.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실시설계 VE) 라.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마. 실시설계 용역 진행사항 및 기성관리 바.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실시설계 Interface) 사. 실시설계 단계의 품질관리 아.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자. 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차. 영 제39조의2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무 및 영 제39조의4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중에서 가항 내지 자항에 포함되지 않는 실시설계단계 해당업무 3. 시공단계 가. 책임감리 업무 나.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다.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라.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마. 영 제39조의4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중에서 가항 내지 라항에 포함되지 않는 시공단계 해당업무 제10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10%이내에서 가감 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비로 별도 계상해야 한다. 1. 기본설계 이전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관리업무 2.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 3.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4.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5.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6.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7. 당해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 업무 제12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13조(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 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 y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2.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 y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3. 시공단계의 요율 ※ y : 시공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제12조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3조
제14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다만, 건설사업관리에 책임감리가 포함된 경우 책임감리업무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감리원 노임단가 적용). 노임단가는 1주일 40시간, 1개월 22일로 계상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4조
제15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15조
제16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6조
제1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계상해야 한다.
제17조
제18조(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 전수 등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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