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제3조(세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4조(기타사항) ①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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