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교통부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제업무종사,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 응시자·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검사"라 함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관제업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시행하는 신체검사, 철도종사자에게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말한다. 2. "철도종사자" 라 함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3. "신체검사지정병원"이라 함은 신체검사 실시를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을 말한다. 4.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검사자"라 한다)라 함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체검사를 판정하는 자(이하 "신체검사 판정관"이라 한다) 함은 신체검사의 합격·불합격 여부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지정병원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장을 말한다. 6. "철도안전정보망"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
제4조(신체검사의 신청 등) ①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이하 "판정서"라 한다)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2와 같다. ②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판정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신체검사 문진표(이하 " 문진표"라 한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에 제출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은 접수 즉시 압인을 하여야 하며 사진에 압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5조(신체검사의 방법 등) ①신체검사 검사자가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신체검사항목 정상범위 참고표는 별표1과 같다. ②신체검사 검사자는 신체검사 결과를 별표 2의 신체검사 판정서 기재요령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검사자료와 함께 신체검사 판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신체검사의 판정 등) ①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문진표와 신체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규칙 별표2의 합격기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의 기재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결과가 판정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신체검사 판정서의 발급·통지 등) ①신체검사 판정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 판정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판정서를 최초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재발급 하는 신체검사 판정서에는 재발급 일자와 신체검사 판정관의 서명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 상단 여백에 재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신체검사 판정관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체) ①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시행할 때 규칙 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신체검사 판정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를 따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기록보존 등) ①신체검사지정병원은 신체검사판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체검사판정서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판정서 및 관련 검사자료 2. 신체검사판정서 교부대장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신체검사지정병원의 장은 신체검사판정서 및 신체검사의 기록 등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관하여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제10조(수수료)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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