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 등의 준수사항중 항적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유조선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적용선박"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항행하는 외항유조선은 제외한다.
제3조
제3조(자동항적기록장치) ①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설치하여야 할 항적을 자동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는 장치라 함은 위성이용선박위치자동표시?기록장치(GPS Plotter)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이용선박위치자동표시?기록장치(GPS Plotter)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정기관으로부터 별표 1의 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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