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위험물검사원 자격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사기관에 두는 위험물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선임인가 및 감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선박직원법에 의한 3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공분야의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4.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 자격이 있는 자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4호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제3조(검사업무종사자의 경력)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위험물검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1. 1년이상의 견습경력 2. 제2조 각호의 자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의 실무경력과 6월이상의 견습경력 3. 제2조 각호의 자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과 3월이상의 견습경력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관련 해당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항해, 기관, 또는 선박운항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함) 및 제2호 해당자 가. 총톤수 500톤이상 국제항해선박의 선박직원으로서의 승무경력 나. 배수톤수 200톤이상 함정의 항해 또는 기관운전에 관한 부서장이상 직위의 근무경력 다.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 2. 제2조제1호(화학 또는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 한함) 및 제3호 해당자 가. 제조업체에서 화학 및 화공과 직접 관련된 제품의 제조, 연구 또는 실험부서 근무경력 나. 교육기관 및 연구재단등에서 화학 및 화공의 교육 또는 연구업무 근무경력
제4조
제4조(검사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5조
제5조(사무소가 없는 곳에서의 위험물검사업무의 위촉) ①지정검사기관은 지방사무소가 없는 곳에서 위험물검사업무를 실시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고 3년이상의 위험물검사경력이 있는 자(이하 "위촉검사원"이라 한다)를 선임하여 위험물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지정검사기관은 위촉검사원의 검사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검사원의 선임인가) ①지정검사기관이 검사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 인가받은 자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검사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의 선임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선임인가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최근 3월이내에 촬영한 명함판사진 첨부) 2.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신원증명서
제7조
제7조(검사원의 해임등 보고) 지정검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인가된 자를 배치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검사원선임인가의 취소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검사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에 대한 선임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지정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인가의 취소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자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검사원에 대한 직무교육) 지정검사기관은 검사원 및 검사업무의 견습을 하는 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원은 이 기준에 의한 검사원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지정검사기관에서 견습을 받고 있는 자의 경력은 이 기준에 의한 견습경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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