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일부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라 함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0216 ※ '07.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건축공정의 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름.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2) 지하층의 구조형식 3)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