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교통부 제정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옥정지구 실시계획승인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의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라. 면적(변경) 2.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ㅇ 기정 - 수용인구 : 139,128인 (옥정 : 80,000인, 회천 : 59,128인) - 수용세대 : 54,448세대 (옥정 : 30,800세대, 회천 : 23,648세대) - 인구밀도 : 129인/㏊ (옥정 : 125인/㏊, 회천 : 134인/㏊) ㅇ 변경 - 수용인구 : 156,031인 (옥정 : 96,903인, 회천 : 59,128인) - 수용세대 : 58,256세대 (옥정 : 34,608세대, 회천 : 23,648세대) - 인구밀도 : 137인/㏊ (옥정 : 138인/㏊, 회천 : 134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 ㅇ 기정 - 옥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설비용량 : 203,456KVA) - 회천 : 한국전력공사 양주지점에서 공급 ㅇ 변경 - 옥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설비용량 : 331,416KVA) - 회천 : 한국전력공사 양주지점에서 공급 나) 열공급 계획(변경) ㅇ 기정 - 옥정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열공급시설부지 : 56,297㎡) - 회천 : 산업자원부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ㅇ 변경 - 옥정 :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열공급시설부지 : 68,221㎡) - 회천 : 산업자원부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다)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ㅇ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및 취사용 LNG를 한진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 옥정 : 10,500㎉/N㎥ (LNG) - 회천 : 10,500㎉/N㎥ (LNG)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 ㅇ 기정 ㅇ 변경 나) 철도계획(변경없음) 다) 노외주차장 계획 ㅇ 기정 ㅇ 변경 라) 광장 계획 ㅇ 기정 ㅇ 변경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ㅇ 기정 ㅇ 변경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ㅇ 기정 ㅇ 변경 나)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1) 옥정 : 2007년 3월 ~ 2011년 12월 2) 회천 : 2007년 9월 ~ 2013년 12월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ㅇ 기정 ㅇ 변경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삼숭동,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2) 면적(변경)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붙임 1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전화 : 031-820-5987), 한국토지공사 양주사업단(전화 : 031-820-87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옥정)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 가) 수도권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택지공급에의 기여 나) 경기 동북부의 자족성 제고를 위한 중심기능 및 각종 서비스 기능의 거점 개발 다)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친환경주거환경 조성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가) 수용인구 : 96,903인 나) 수용호수 : 34,608호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라. 사업시행기간 : 2007년 3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고암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일원 2) 면적 : 7,005,275㎡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분) : 붙임 1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전화 : 031-820-5987) 및 한국토지공사 양주사업단(031-820-8733)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전화 : 031-820-5987) 및 한국토공사 양주사업단(031-820-8733)에 비치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관한 사항 [아래 목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목 차 - 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가. 도시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나.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2. 도시관리계획총괄도(S=1:25,000) 3.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도(S=1:5,000) 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2) 주차장 나. 공간시설 1) 광장 2) 녹지 3) 공원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2) 학교 3) 문화시설 마. 방재시설 1) 하천 2) 유수지 바. 보건위생시설 1) 납골시설 2) 종합의료시설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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