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교통부 제정

레디믹스트콘크리트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를 적기에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 및 관리하는데 있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및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치플랜트"라 함은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설비를 말한다. 2. "현장배치플랜트"라 함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배치플랜트를 말한다. 3. "레미콘전문제조업자"라 함은 고정식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를 얻어 레미콘의 생산·판매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제조업자를 말한다. 4. "생산능력"이라 함은 레미콘 배치플랜트의 혼합장치가 단위시간당 생산하는 용량을 말한다. 5. "출하능력"이라 함은 레미콘 배치플랜트가 실제 출하할 수 있는 단위시간당 용량 또는 생산능력의 80%에 해당하는 용량 중 작은 쪽을 말한다. 다만, 실제 출하능력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능력의 80%로 본다. 6.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라 함은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당해 건설공사 현장의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가능한 거리내에 있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를 말한다. 7.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이라 함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출하능력에서 평상시의 가동율을 뺀 나머지 출하능력을 말한다. 다만, 평상시의 가동율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의 전국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평균가동율을 이용할 수 있다. 8. "레미콘 수요성수기"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1일은 8시간으로 한다)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9. "대규모 구조물"이라 함은 당해 구조물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미콘의 일간 최대소요량이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0. "공공공사"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적용대상) ①이 고시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시공자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 및 관련 중소기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그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현장배치플랜트가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시·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이 지침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방법) ①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②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 ①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 전문제조업자가 생산·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시·도지사는 이를 기각한다. 1.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이내에 트럭믹서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인 벽지지역·도서지역·교통체증지역등 2. 압축강도가 400kg/㎠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이하인 레미콘이 사용되는 경우 3.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일반콘크리트 이외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매스콘크리트·경량골재콘크리트·해양콘크리트·수중콘크리트·프리팩트콘크리트·숏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등 특수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 4.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이 상기 각호의 경우 이외에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 품질의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없어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②레미콘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량을 충분히 생산·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의 일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에 관계없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2분의1을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 레미콘 수요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2. 대규모 구조물공사로 레미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③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제6조(공동협력) ①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일반레미콘의 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할 시·도지사는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레미콘소요량의 50퍼센트를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하도록 즉시 조정하여 시공자의 당해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품질관리) ①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②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된 품질시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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