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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