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제정 2008-09-22 건설공사하한금액의 건설업등록수첩에의 기재업무 위탁기관 지정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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