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고 시 문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 3) 면 적 : - 기정 : 667,829㎡ - 변경 : 668,293㎡ - 증감 : 증)464㎡ -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결과 반영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 : (기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 3) 성 명 : (기정)한 행 수 (변경)박 세 흠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ㅇ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점에서 공급 ㅇ 연료공급계획 - 기정 :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 또는 지역난방방식으로 결정 - 변경 :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ㅇ 도로계획 - 일반도로 ? 기정 : 27개 노선, 연장 7,946m, 면적 143,478㎡ ? 변경 : 38개 노선, 연장 9,566m, 면적 163,335㎡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 12개 노선, 연장 702m, 면적 5,857㎡ ? 변경 : 15개 노선, 연장 1,712m, 면적 10,805㎡ ㅇ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 4개소, 4,208㎡ ? 변경 : 5개소, 5,591㎡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ㅇ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ㅇ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착 수 일 : 2007년 1월 4일 ㅇ 준공예정일 : 2011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1) 총괄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용지 계획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 주차장 계획 ? 공원 계획 ? 녹지 계획 ? 광장 계획 ? 공공용지 계획 ? 학교 계획 ? 유치원 계획 ? 공공청사 계획 ? 종교시설 계획 ? 문화시설 계획 ? 하천 계획 ? 유수지 계획 4)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따로 붙임(변경분)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천안시청 도시과(전화 : 041- 521-5655)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전화 : 042-602- 4252)에 비치 2.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의 명칭 : 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 2) 면 적: 668,293㎡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박 세 흠 라. 사업시행기간 1) 사업시행기간 : 2005. 01. 04 ~ 2011. 12. 31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붙 임(도면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붙 임(도면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에 1회이상 공고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게재생략(예정지구 지정변경 내용과 같음)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천안시 나. 천안신월지구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2) 주차장 나. 공간시설 1) 광 장 2) 공 원 3) 녹 지 4) 공공공지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 교 2) 공공청사 3) 문화시설 라. 방재시설 1) 하 천 2) 유수지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S = 1:5,000)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S = 1:5,000)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 : 1,200)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천안시 ※기정 충청남도고시 제2007-309호(2007.11.1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나. 천안신월지구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S=1:1,200)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2) 주차장 나. 공간시설 1) 광 장 2) 공 원 3) 녹 지 4) 공공공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2) 공공청사 3) 문화시설 라. 방재시설 1) 하천 2) 유수지 4. 용도지역결정(변경)도(S=1 : 5,000)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1 : 5,000) : 게재생략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 : 1,200) : 게재생략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내용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S=1:1,200) : 게재생략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2) 공동주택용지 3) 근린생활시설용지 4) 준주거용지 5) 주차장 용지 6) 학교용지 7) 공공청사용지 8) 종교시설 용지 9) 유치원 용지 10) 문화시설 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2) 공동주택용지 3) 근린생활용지 4) 준주거용지 5) 주차장용지 6) 학교용지 7) 공공청사 용지 8) 종교시설용지 9) 유치원용지 10) 문화시설 용지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경관계획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친환경적인 단지가 조성되도록 창의성, 상징성, 쾌적성 및 안정성 등을 확보하도록 함 ? 평탄 지형을 고려하여 과다한 높이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의 차폐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의 배치 유도 ? 통경축은 open space가 연계되는 동서축으로 형성하여 쾌적성을 증대시킴 ? 도로변으로 경관적 회랑을 구성하고 공공공지 및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가로경관 향상 ? 자연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전체 및 인접지역과 조화되는 다양한 sky-line을 고려한 입체적 개발계획의 수립 1) 교통처리계획 ? 차량동선계획 - 간선도로 ? 지역간 간선교통인 지구서측변 대로1-1호선(국도1호선) 및 그 곳에서 분기하는 대로 2-4호선을 주진입도로로 사용 ? 차량출입의 원활화를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 차량진출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진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하여 도로의 교통처리능력을 향상 ? 공동주택의 차량출입구에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미리 공동주택 면적에서 차감하며, 위치 및 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시 확정된 위치에 교통영향평가서의 예시도에 따라 반영함(단 주출입구에 한함) ? 차량 진출입계획 ? 보행통로 - 주거단지로부터 학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 - 단지내 보행자전용도로는 인접주거지내의 보행동선과 자연스러운 보행흐름을 유지하도록 계획 - 단지중심부의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교차부는 가급적 보행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보행공간과 동일재료 또는 착색포장 ? 주차장 - 본 사업지구내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8%인 5,591㎡를 계획하여 현행법에서 정하는 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부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 계획 - 그 외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사항 등 관련법령의 내용을 준수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 주차포켓, 녹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재료를 사용 -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이를 시행하고, 조성방법에 따라 공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된 당해 면적은 대지 내 조경면적에 산입 ? 도로포장계획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공청사의 인접도로나 이면도로는 학생 및 주민들의 접근로로써 통학 및 시설이용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로구간포장시 착색포장하여 보행위주의 도로임을 인지토록 유도 ? 전력 및 통신 계획 - 전력 및 통신은 지중화하여 공급토록 계획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에 적용토록 하며, 공공청사, 학교 등 기타시설물에도 이를 준용 - 본 지구에서 옥외광고물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침의 제시내용이 해당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남도?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과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 등에 따름 -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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