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관문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전주 관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19-9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43,113.50㎡ 다. 대지면적 : 37,248.50㎡ 라. 연 면 적 : 56,221.8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785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1,618,105천원 (국민주택기금 29,989,71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9월 ~ 2013년 1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본 주택단지는 일반국민임대주택과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이 혼합 건설되며,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하여는 별도지침(추후 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10.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전주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