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장 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절차
제4조
제2조(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 ①주택성능등급 인정 등에 관한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주택성능등급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를 평가단위로 하며, 주택성능등급인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항목의 등급은 인정기관으로부터 다시 주택성능등급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제3조(신청절차 및 처리기간) ①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 자체평가서, 사업계획승인서 및 별표 2에서 정한 도서(사업계획승인 받은 도서의 사본임을 표시)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인정절차에 따라 신청·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제4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주택성능등급의 통보) 인정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주택의 성능등급을 평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3장 인정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 기준
제9조
제6조(인정기관) 인정기관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제5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10조
제7조(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주택건설기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으로서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출 것 2. 공정하고 신속하게 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설계·공사감리·건설·부동산업, 건축자재의 제조·공급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및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11조
제8조(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기준 및 이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의 장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제9조(인정기관의 업무등) ①인정기관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서의 접수·성능등급 평가 및 인정서 발급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분기별 인정현황 보고 3. 성능등급인정을 실시한 주택에 대한 성능평가 자료관리 4. 인정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지침 작성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실시할 수 없다 ③인정기관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정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제10조(세부운영지침) ①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와 관련 처리기간·절차·기준·구비서류·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제4장 표창건의 등
제15조
제11조(표창건의) 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을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제12조(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정기관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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