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선심사요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 중 종선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서교통의 편의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선"이라 함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선증서를 소지하고 여객선(이하 "본선"이라 한다)이 직접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에서 본선과 기항지간에 여객을 중개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종선행위"라 함은 본선 여객의 승하선을 목적으로 종선을 이용하여 본선과 기항지간에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본선을 운영하는 자 또는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종선정원"이라 함은 당해 종선이 종선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여객정원을 말한다.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이 요령은 당해 종선이 종선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5조
제5조(종선의 요건) 종선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당해 기항지의 수송수요 및 항로여건에 적합한 선박 2.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선체, 기관, 배수, 조타 및 계선 시설을 갖추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명설비 등을 구비한 선박 3.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승무원이 승무하고 있는 선박
제6조
제6조(객석의 요건) ①중개운송거리가 1,000미터이상인 기항지에서 운항하는 종선의 객석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풍우시설이 되어 있을 것 2. 여객이 앉을 수 있을 것 3. 환기장치가 되어 있을 것 4. 해운관청에서 여객탑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일 것 ②중개운송거리가 1,000미터미만인 기항지에서 운항하는 종선의 객석은 해운관청에서 여객탑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제7조
제7조(객석면적 산정) ①모양이 바른 객석에 대하여는 객석의 평균 너비에 객석의 길이를 곱한 값을 객석면적으로 산정한다. ②모양이 바르지 못한 객석에 대하여는 객석의 중앙, 전부 및 후부의 너비를 각각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객석면적을 산정한다. (전부 및 후부 너비의 합계 + 중앙 너비의 4배) ÷ 6 × 길이 ③선수재 전면에서 배의 길이의 8분의 1 사이에 있는 갑판 위의 장소 및 기타 해운관청에서 여객탑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객석 면적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제8조(종선정원 등) ①종선정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객석면적을 단위면적 0.25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정수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최대탑재인원에서 선원정원을 감한 정수 중 적은 수로 한다. ②종선의 최대탑재인원은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한 정수로 한다. N=C1·LBD(1C2(D÷B)2) 이 경우에 있어서, N : 최대탑재인원 L : 선박의 길이(미터) B : 선체 최광부에 있어서의 후레임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미터) D : 선박길이 중앙에서 킬의 상면으로 부터 상갑판의 현측상면(무갑판선의 경우에는 현측)까지의 연직거리(미터) F : 사람을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중앙의 건현(미터). 다만, F가 (B÷5.5)+0.12보다 클 때에는 (B÷5.5)+0.12로 한다. C₁: 2.61 C₂: 2.59 ③선원의 정원은 선박설비를 감안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종선은 복원성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을 균등하게 탑재하여야 하며, 10톤이상의 종선에는 위치별 여객 및 화물탑재순서를 정한 여객배치도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종선정원의 산정시 12세미만의 자는 2인을 1인으로 간주하고, 1세미만의 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종선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화물무게 60키로그램 또는 화물이 차지하는 면적 0.25제곱미터를 1인으로 간주하여 종선정원에서 공제한다.
제9조
제9조(구명설비등) ①종선에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설비는 해운관청 또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기관에서 형식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1. 종선에는 그 종선정원이 사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 구명부기 또는 구명동의등 정수의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들 장비들은 필요에 따라 혼합 비치할 수 있다. 2. 종선에는 거주구역과 기관실에 각 1개 이상씩의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소화기는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내에 있는 약재등이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과 기관실이 격벽으로 분리되지 않은 5톤미만의 종선에는 적절한 장소에 1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다. 3. 종선에는 비상시 구난신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호홍염 또는 자기발연신호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종선에는 본선과 상호 교신할 수 있는 무선전화설비 1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종선의 최대운항거리 중간지점에서 본선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선박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제10조(종선증서) ①사업자는 본선의 항로에 있는 기항지에서 선박을 종선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종선으로 사용중인 선박을 수리·개조하여 종선증서상 시설이 변경된 때에는 종선의 관리청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종선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업자가 선박을 종선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유 또는 종선증서상 시설이 변경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선심사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거 당해 선박에 대해 임검을 실시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종선증서를 발급 또는 개서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종선증서의 발급 및 개서 사항을 별지 제4호의 종선증서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종선에 대한 여객공제) 종선행위는 여객선의 연장운항행위로 보며 여객선과 동일한 여객공제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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