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제정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1. 허가일 : 2008. 6. 3(허가번호 : 제2008-4호) 2. 피허가자 :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330-64 진세산업(주) 대표이사 유정한 3. 점?사용 목적 : 준설토 해양투기 4. 점?사용 장소 : 35°11′00″N, 129°30′00″E 교점반경 500m 선내수면(부산항 동북방 약 42㎞지점) 5. 점?사용의 면적 : 785,000㎡(투기량 : 71,004㎥) 6. 점?사용의 기간 : 2008. 6. 3 ~ 12.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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