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토해양부 제정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1. 승인일 : 2008. 6. 12(승인번호 : 제2008-5호) 2. 피승인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길1(중1동 1378-95번지) 해운대구청장 배덕광 3. 점?사용 목적 : 준설토 해양투기 4. 점?사용 장소 : N 34°58′42″, E 129°24′19″ 교점반경 500m 선내수면(송림동쪽 약 40㎞ 지점) 5. 점?사용의 면적 : 785,000㎡(투기량 : 192,700㎥) 6. 점?사용의 기간 : 2008. 6. 12 ~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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