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문고의 도서가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여야 하는 도서의 총가격은 850만원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가격의 상승률이 5%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제3조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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