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과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항만(이하 "항만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경비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 제〈2001.7.18.〉
제3조
제3조(항만보호구역 경비·보안책임) ①항만보호구역의 경비·보안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7.18〉 1. 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항만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항만보호구역에서의 민유시설주 및 항만시설임대계약자가 전용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책임하에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항만관리법인은 지방청장으로부터 항만보호구역의 경비·보안 관련 업무와 그 지휘권을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경비·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및 통합방위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시설의 신·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보안담당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당해 항만보호구역의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보안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일원화하여야 하며 당해 항만의 경비본부장이 된다. ④지방청장은 항만관리법인에게 경비·보안관리 업무와 그 지휘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항시 항만경비·보안상황을 파악·통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항만종합상황실 운영) ①지방청장은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테러 및 안보위해상황 등 우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항만종합상황실에는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접수·전파 또는 비상연락지원을 하기 위한 비상경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경비·보안업무의 수행) ①지방청장은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경비·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보안담당기관 등 유관기관과 통합방호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경비·검색업무 수행자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경비·검색업무 수행자의 경비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비인력의 적정 교대근무제 및 복제의 통일 2. 할당된 경비책임구역 입초 경비 3. 경비근무일반수칙 게시 및 준수 4. 장소별 특별경비수칙 제정 시행 5. 신원미상자 접근 방지 및 위험요소 제거 6.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 7. 구역내 안전조치 및 화기단속 8. 무단 접안선박 통제 9. 경비감독과 순찰계획에 의한 주기적 순찰(불시순찰을 포함한다)실시 10. 순찰로는 지형, 지물, 취약부문, 특별보호 구역을 분석결정 11. 야간에는 초소간 릴레이식 유선점검을 실시하여 경비의 이상유무 확인 12. 유사시 보고계통에 의한 긴급보고 13. 근무일지, 출입자기록부, 차량기록부 기록유지 및 근무종료후 책임자에게 보고
제6조
제6조(항만보호구역의 특별경비) 적의 도발, 불순분자의 국내침투 또는 첩보에 따라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특별경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항만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등) 지방청장은 관할 항만의 항만보호구역 지정·등급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보안담당기관에 항만보호구역에 대한 보안측정 및 방호진단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항만보호구역 출입) ①지방청장은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항만출입증(전산관리 ID카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항만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항만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당해 항만에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서(선용품 등 적재허가서 포함)를 소지한 자 3. 지방청장 지정 해양수산관련 단체의 직원 4. 당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소지자 ②항만출입근무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명서 확인만으로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출입자의 소속·직위·성명·용무·시간·지역·선박명·차량번호 등을 항만출입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관리에 의하여 자동기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만출입기록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출입증의 종류) ①지방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에 대하여 출입목적과 구역에 따라 항만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출입증은 인원과 차량별로 각각 항만상시출입증(이하 "상시출입증"이라 한다) 또는 항만임시출입증(이하 "임시출입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항만출입증은 출입구역을 색깔, 문자, 숫자 등으로 표시하고, 뒷쪽에 사용 및 관리요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항만출입증의 유효기간은 항만여건에 따라 3년의 범위내에서 지방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항만보호구역 출입증의 교부) ①지방청장은 항만보호구역을 상시출입하는 인원과 차량에 대하여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상시출입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항만출입문 근무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2. 사진 2매(반명함판) 3. 차량등록증 사본 1부(차량에 한함) 4. 대표자 확인서 1부 ②항만출입근무자는 항만을 임시출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차량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신분증명서를 제시토록 하여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필요사항을 확인·기재 후 임시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의 신분증명서는 항만임시출입증을 반환할 때까지 항만출입문 근무자가 보관한다.
제11조
제11조(출입증관리) ①지방청장은 출입증의 관리상태를 연1회이상 점검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퇴직한 자의 출입증은 회수·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출입증이 노후·훼손·퇴색 등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재발급할 수 있다. ②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분실경위서와 대표자의 분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증 분실로 인한 사고는 분실자 및 대표자에게 있다.
제12조
제12조(항만보호구역 견학 등) ①지방청장은 항만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항만시설의 견학·시찰·방문(이하 "항만견학"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목적·일시·인원·대표자 및 견학자 명단 등을 검토 후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만견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항만견학시 관계직원이 안내 및 입회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견학 중 보안법규를 위반하는 자 또는 특이동향을 발견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보안담당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항만보호구역내 사진촬영) ①지방청장은 항만내 전 구역과 시설에 대하여 사진촬영에 따른 보안상 위해도를 검토하여 경비·보안시스템, 핵심시설 등 외부노출시 침투 등 위해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구역 또는 시설은 촬영제한구역(또는 시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촬영제한구역내 사진촬영은 관할 지방청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관계직원 입회하에 허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촬영제한구역 지정시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보안담당기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5조 삭제
제16조
제16조(서식의 제정 및 사용) 이 지침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서식 및 서류 등은 지방청장이 정한다. 1. 항만출입기록부 2. 항만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3. 항만상시출입증(인원, 차량) 및 동 발급대장 4. 항만임시출입증(인원, 차량) 및 동 발급대장 5. 사진촬영신청서 6. 항만견학신청서 7. 항만경비근무일지 8. 기타 필요서식 및 서류
제17조
제17조(항만경비및보안업무운영세칙 제정) 지방청장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항만경비및보안업무운영세칙"을 따로 제정·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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