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AD) 발행 및 관리지침
제1조
제1부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본 요령은 항공법 제15조 제8항 및 운항기술기준 5장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지방항공청을 포함함) 감항분야 직원들이 감항성개선지시서(Airworthiness Directive, 이하 "AD"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AD 관리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 본 요령은 항공안전본부의 AD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정의) 본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AD"란 항공법 제15조 8항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아국에 등록된 항공기·항공기 발동기·프로펠러 또는 장비품 등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고 이 상태가 동일 형식 설계의 다른 항공제품들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항공제품에 대한 검사,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를 지시하거나 운영상 준수하여야 할 절차 또는 조건과 한계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시서를 말한다. 2. "감항정보"란 항공기 감항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 신뢰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제품의 제작회사에서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B) 등을 말한다. 3. "감항엔지니어"란 항공법 제15조·제16조·제17조· 제17조의2·제17조의3·제19조·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소음기준적합증명·형식증명·부가형식증명·수입항공기등의 형식증명 승인·제작증명·수리개조승인·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부품제작자증명·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 관련 엔지니어링·인증·검사 업무와 항공법 제15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검사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감항기술기준 심의위원"이란 ‘항공기등의기술관리절차규정(항공안전본부 훈령)’ 제6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심의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5. "기술분과위원"이란 ‘항공기등의기술관리절차규정(항공안전본부 훈령)’ 제6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분과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6."필수감항정보(Mandatory airworthiness information)"란 항공 제품에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AD 또는 이와 동등한 성격의 기술문서 등의 형태로 발행하는 정보를 말한다. 7. "항공제품(Aeronautical product)"이라 함은 민간항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이에 장착되는 구성품(appliance) 및 자재 등을 말한다. 8."전자자료(Electronic Data)"란 설계국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DVD, CD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파일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5조
제4조(AD발행 조건) 항공안전본부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 항공안전관리시스템(ASMS: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지 1호 서식으로 AD를 발행한다. 1.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제작상의 결함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항공기 사고조사 또는 항공안전감독활동 등의 결과 항공기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동일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품의 교환, 수리·개조 등을 통한 근본적인 수정조치가 요구되거나 반복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1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5.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의 항공기 설계국가 또는 설계기관 등으로부터 AD 또는 SB 등을 통보받아 검토결과 자체적인 AD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용한계(operating limitations) 또는 운용절차(operation procedures)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7.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제5조(AD의 내용) AD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D번호(AD Number) 2. 발행일자(Date of Issue) 3. 유효일자(Effective Date) 4. 관련 AD(Affected ADs). 기존의 AD를 대체할 경우 해당 AD를 표시하고 상관 관계 설명 5. 외국 AD(Foreign AD). 외국 AD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 항공 당국 및 AD번호 6. 적용대상(Applicability). 해당 항공제품의 제작사 및 모델, 관련 SB가 있을 경우 해당 SB와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7. 불안전한 상태에 대한 설명(Description of the unsafe condition). AD를 발행하게 된 배경, 원인, 목적, 및 결함 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 등을 간단히 서술 8. 수행사항(Compliance).AD 수행 시한(time limitation)과 수행해야 할 수정행위(corrective action) 및 운용한계(operating limitation) 등을 기술한다. 수정행위에는 추가적이거나 반복적인 검사나 정비 또는 개조가 포함될 수 있다. 9. 대체수행방법(Alternative Methods of Compliance).AD의 요건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10.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근거와 연락처(Where to go for more information).관련 SB 및 제작사 연락처 또는/및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담당관 등
제7조
제6조(AD 번호 부여 방법) 항공안전본부장이 AD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D 번호를 부여한다. KCASA AD xxxx(발행년도)-yyy(일련번호)-Rx(개정번호, x: 개정판 일련번호)-Cx(수정: 단순오류사항 수정표시로 해당될 때만 표시, x: 수정판 일련번호)
제8조
제7조(국외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의 처리) ①항공안전 본부장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항공기가 등록원부에 등록되면 설계국가에 해당 항공기가 등록되었음을 통보하고, 항공기,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또는 장비품과 관련된 모든 필수감항정보의 통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신규등록되는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중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반복수행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 AD 발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공제품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 AD 발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항공안전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공제품의 설계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필수감항정보를 발행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 AD 발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항공안전본부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AD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설계국가의 필수감항정보 원문을 첨부하여 발행한다. ⑥항공안전본부장은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국내 AD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국가 또는 설계책임조직의 필수감항정보 담당자와 그 변경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⑦항공안전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항공제품이 제4조의 AD발행 조건에 해당되나 설계국가에서 필수감항정보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설계국가 담당자에게 필수감항정보 발행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AD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국가 또는 설계책임조직의 필수감항정보 담당자와 그 발행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⑧항공안전본부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의거 AD를 발행한 경우 해당 AD를 설계국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제8조(국내에서 설계승인된 항공제품에 대한 AD 발행) ①항공안전 본부장은 국내에서 설계승인된 항공제품이 항공기 항행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함을 항공제품의 설계자, 제작자, 국내·외 운영자 및 정비조직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검토 및 분석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가 제4조의 AD 발행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설계책임조직에게 감항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한다. 2. 제1호의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수행시한과 설계변경 등의 수정 행위를 정한다. 3. 수행시한은 날짜나 항공기의 비행시간 또는 착륙 횟수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항공기 안전에 끼치는 영향과 AD 수행에 필요한 자재의 확보가능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항공안전본부장은 AD 발행안을 작성하고 이를 감항기술기준 심의위원, 기술분과위원, 관련 항공산업체 등의 관계자들에게 배포하여 AD의 발행 필요성, 수정조치 내용, 발행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④제3항의 의견 수렴기간은 30일로 한다. ⑤항공안전본부장은 제4조 제1호의 경우에 해당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즉시 긴급 AD로 발행하여야 한다. ⑥항공안전본부장은 AD 발행안에 대하여 제출된 관계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AD를 발행한다. ⑦항공안전본부장은 발행한 AD를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해당 항공제품의 국내 소유자, 국외 등록국가, 운영국가 및 AD 발행 통보를 요청한 국가에게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9조(항공제품이 이미 개조되었을 경우 AD 적용되는지 여부) AD는 AD 본문에서 정한 모든 항공제품에 적용되며, 심지어 개별 항공 제품이 AD에 의하여 언급된 부분에 개조, 변경, 또는 수리가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AD는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제11조
제10조(대체수행방법의 신청접수와 처리) 항공기 소유자등이 AD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수행 방법을 해당 AD에서 규정한 데로 수행하기가 곤란하여 대체 수행방법이 필요할 경우 항공기 소유자등은 대체 수행방법 인가를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자료를 확인할 경우 대체 수행방법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대체수행방법이 항공기등의 설계국가에 의하여 이미 승인된 바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서류로 보고하여 서면 인정을 받을 경우, 항공안전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제11조(AD 수행을 위한 정비기지까지의 비행 허가) 항공안전본부장은 항공기 소유자등이 AD에서 요구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AD 작업이 이루어질 정비기지까지의 특별비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공안전본부장은 안전을 위한 특별 요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만약 안전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비행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제12조(AD와 AD가 참조로 하는 SB가 상충될 경우) 대부분의 AD는 항공기등의 제작사 SB 또는 장비품 제작사의 SB를 AD 본문에서 참조로 인용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SB는 AD의 부분이 되면 일부의 경우 SB의 내용이 AD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다. 만약 SB와 AD간에 수행시한을 포함하여 그 내용의 일부가 상충될 경우, AD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3조(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AD가 복수로 발행될 경우) 항공기 설계국가와 운영국가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설계국가 및 운영국가에서 발행한 AD에 근거하여 각각의 AD를 발행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AD가 중복되게 발행되었을 경우 항공기 설계국가에서 요구하는 수행시한 및 수정행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제14조(항공일지 등에 작업수행기록) ①항공기 소유자등이 AD에 의한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항공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탑재용항공 일지 또는 지상비치 항공기정비일지, 지상비치용 발동기일지 또는 프로펠러일지 등에 작업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점검 등의 경우 별도의 작업카드나 정시점검카드에 포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탑재용항공일지 또는 지상비치 항공기정비일지 등의 기록은 AD가 발행된 후 처음 수행했을 때, 탑재용항공일지를 이월했을 때, 및 종결 AD가 발행되어 종결되었을 경우 기록하여 AD가 존재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일일 또는 비행 전·후 점검 등 점검주기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 등은 2항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비행 전/후 점검 카드에 따른 점검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반복적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제15조(AD 불이행시 법적인 결과) 항공안전본부장은 해당되는 AD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공제품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항공법 제15조 8항(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명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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