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해양부 폐지제정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11조의5, 제129조, 제138조의2, 제150조, 제182조 및 제18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한다)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적용범위) ①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항공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있어 법 제1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위임 받은 업무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법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 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처분 대상자"라 함은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5.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사실조사"라 함은 항공행정기관의 장이 항공사고·준사고, 항공기 고장, 비행장애 발생, 고발 등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9. "위반행위"라 함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제8호에 따라 항공사고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결과에 서 드러난 사항 나. 법 제153조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항공위험물감독관, 항행안전감독관, 공항안전검사관 등이 항공안전감독결과 드러난 사항 다. 그 밖에 항공행정기관의 장이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항 10.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5조
제4조(처분의 구분 등) ① 이 요령에 따른 처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증명의 취소 : 법 제3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별표 15의2의 처분기준에 따라 항공종사자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취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격증명의 효력정지 : 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처분외의 것으로서 일정기간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증명·면허·인증의 취소 : 법 제111조의5·같은 법 시행규칙 제277조의7 별표 30의2, 법 제12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96조의2 별표 31의2 및 법 제138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 제305조의4 별표 35에 따라 공항운영증명, 면허 및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의 일부정지 : 증명·면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처분외의 것으로서 해당 사업행위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5. 과징금 부과 : 공항운영증명, 면허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호의 처분에 있어 공항·항공기 이용자 및 정비업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111조의6·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 별표 1의2, 법 제131조·같은 법 시행령 제49 별표 2 및 법 제138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별표 4에 따라 그 사업의 일부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6. 과태료 부과 : 법 제182조 및 법 제18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항공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6조부터 제178조까지 벌칙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사법부에 고발할 수 있다.
제6조
제2장 사실조사 등
제7조
제5조(사실조사 등) ① 소관담당관(과), 과(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팀을 구성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항공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사고 또는 준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항공안전본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간의 항공사고조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에 있어 해당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에 필요한 감독관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부처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조사에 참여토록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팀의 구성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해 소관담당관(과), 과(소속기관)의 장이 조사팀장을 맡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행정기관의 장은 사고, 준사고 및 안전검독 등 사안을 감안하여 조사팀의 구성원 중에서 조사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조사팀장은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즉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6조(사실조사를 위한 통보) 제5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질문 7일전까지 조사 또는 질문의 일시·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제7조(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항공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 개선지시 및 개선명령 등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처분) 제3조제9호 나목에 따른 항공안전감독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이 필요한 경우 소관담당관(과장) 또는 과장(소속기관)은 제3장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제9조(처분의 권한)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의 권한은 항공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있다.
제12조
제3장 처분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13조
제10조(처분심의위원회 구성) ①이 지침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항공안전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 본부장 또는 기획관·항공교통실장 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으로 지명 받은 자는 소관담당관(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주무관을 간사로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 또는 기획관·항공교통실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본부 소속의 과장, 지방항공청의 국장 2. 운항·항행·공항시설분야의 교수, 연구원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자 3. 운항·항행·공항시설분야라 10년이상 재직 중 또는 재직한 자 4. 본부 고문 변호사 또는 변호사
제14조
제11조(위원장 등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총괄하며, 위원회의 대표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임무를 갖는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안건상정, 회의사항 기록 등 회의진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제12조(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증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처분기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제13조(심의요구서 배포)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분심의위원회심의요구서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심의) ① 위원장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한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표결사항이 찬반 동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외부 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5조(심의내용의 비공개) ①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6조(자문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처분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 등 규정위반자 또는 위반 관련자를 출석시켜 처분관련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처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반사실조사를 한 자를 출석시켜 위반사항, 법령 등 관계규정의 적용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제17조(처분심의결과서 작성) ① 위원장은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분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내용 2. 처분 대상자 3. 처분이유 또는 위반사실 4. 법령의 적용 5. 처분에 대한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처분심의결과서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제9조에 따라 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
제18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9조(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 ① 위원회는 처분의 처분량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처분량의 가중 또는 경감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량의 경감 또는 가중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자격증명의 효력정지 2.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일부정지 3. 제4조제1항제5호 과징금의 부과
제23조
제20조(사실입증 및 증거제출) ① 위원장은 처분대상자 또는 위반관련자가 법령 및 관계규정 위반사실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경우 증거에 의한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처분 심의시에 위반사실조사를 한 자로 하여금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24조
제21조(권고사항) ① 위원회는 처분심의시 당해 처분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개선·보완 등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권고사항은 권고를 받은 자가 그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25조
제4장 의견제출청문
제26조
제22조(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제17조에 따른 처분심의결과에 대하여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처분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통지해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한은 통지(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처분대상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통지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는 처분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처분대상자는 통지 받을 전자우편주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30일이상 공고하고 본부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⑥ 처분담당관(과) 또는 과(소속기관)는 도는 는 통지하는 문서의 명칭, 통지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기록하여 본인이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7조
제23조(재심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위원회의 심의시 상황과 다른 이견을 제시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
제24조(청문 실시) 처분담당관(과), 과(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처분내용이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를 할 때에는 법 제15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부터 제37까지의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제5장 처분
제30조
제25조(행정처분의 확정) 이 지침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정해진 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처분대상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처분심의 당시 알려진 사항으로서 심의시 그 사항을 이미 참작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감안하여 재심의하여 결정한 경우
제31조
제26조(처분의 확정 통지) 제25조에 따른 처분내용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7조(처분의 시행) 처분담당관(과), 소속기관(과)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증명의 취소 및 자격증명의 효력정지(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자격관리과장 및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지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그 내용을 항공우주의학협회장 및 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에게 통지 3. 제4조제5호에 따른 과징금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국토해양부 재정기획관실에 과징금 부과의뢰 4. 제4조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본부 기획총괄과에 과태료 부과 의뢰
제33조
제28조(준용규정) ① 법 제29조의3제3항, 제31조의2제4항, 제51조제3항, 제56조제4항, 제60조제5항, 제61조제5항, 제81조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제110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항공운송사업등록의 취소,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등록의 취소, 제1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등록의 취소, 제142조제2항에서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등록의 취소 및 제1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도심공항터미널업의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용한다. ②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6항에 관한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34조
제29조(보칙) 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 등 운항기획관실내에서 소관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운항정책담당관 및 운항안전담당관의 임무 및 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항정책담당관 가. 사고·준사고 : 조사팀 구성, 위반사실조사, 위원회 구성 등 처분절차 수행 나. 안전감독·항공기고장·비행장애관련 : 제2호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 받은 후 처분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등 처분절차 수행 2. 운항안전담당관 : 안전감독·항공기고장·비행장애관련 조사팀 구성 및 위반사실 조사 후 그 조사결과를 운항정책담당관에게 제출 ② 소속기관은 이 지침에 불구하고 처분심의위원회,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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