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모범택시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와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등을 정함으로써 고급교통수단으 로서의 모범택시의 효율적 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모범택시"라 함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중 관할관청으로부터 모범택시로 운행인가를 받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관할관청"이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면허·인가권등이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제3조(운행지역)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구역내에 모범택시가 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도의 경우 관할구역내의 주요 관광지 등 모범택시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모범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운행계획 수립·공고) ①관할관청이 모범택시를 최초로 운행 하거나 그 운행을 확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범택시의 운행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행시기 및 운행대수 2. 사업자 선정기준 3. 차량조건 및 이용요금 4. 운행인가조건 5. 사업자 준수사항 6. 기타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모범택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운행계획의 수립시에는 모범택시이용 예상수요 및 이미 운행중인 택시의 실차율등 모범택시 운행여건을 조사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운행인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고된 운행계획에 따라 모범택시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영상태, 노사관계안정등 정상운행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지입·도급제등 불법 경영행위를 하고 있거나 경영이 부실한 업체는 인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무사고기간 및 법규준수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양도제한) ①모범택시로 인가받은 차량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전환하여 양도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모범택시운행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요금결정) ①모범택시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주행요금·시간요금으로 구분하되, 기본요금은 3km이하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할 수 있다. ②호출에 의하여 모범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정하는 일정액의 호출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요금결정 및 요금수수방법 등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내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 및 택시제도운영 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제8조(차종 및 표시) ①모범택시는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 관한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이 1천900시시이상의 일반형인 승용자동차로 한다. ②모범택시의 외부는 검정색으로 칠하고 태극무늬가 삽입된 황금색 띠를 둘러 표시하도록 하되, 그 세부규격 및 표시등의 색상등은 다른 택시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관할관청이 따로이 정할 수 있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전용승차대 설치·운영) 관할관청은 모범택시의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역, 터미널, 주요호텔 등에 모범택시전용승차대를 설치·운영하여 모범택시의 대기영업을 촉진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운전자의 요건등) ①다음 각호의 법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자는 모범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의2,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9, 제11조의 규정에 한한다) 4. 마약법 ②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모범택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소속운전자 중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무사고기간·법규준수도·출근율등이 우수한 성실운전자에 한하여 승무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기준등을 따로이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범택시운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에만 전담승무토록 하여야 하며, 일반택시와 겸임승무토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제12조(운전자의 복장) 모범택시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승무시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른 택시운전자와의 구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은 모범택시운전자에 대하여 통일된 복장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운전자교육) ①관할관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택시 운전자로 선정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모범택시의 운행인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무하기 전에 동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시·도별 운수종사자연수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모범택시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을 두어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그 교육내용은 친절·서비스, 안전·준법운행, 기초외국어회화등 모범택시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내용으로 하되, 외부전문 강사초빙·시청각교육·현장실습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행정처분) 관할관청은 모범택시운전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되, 법정 처분일수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33조의4제3항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때에도 제1호의 경우와 같다.
제15조
제15조(사후관리) 모범택시의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위하여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에 의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모범택시운행인가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영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지입·도급제등 불법경영행위가 있을 때에는 모범택시운행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모범택시의 건전육성 및 운행질서등을 문란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범택시운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모범택시 운행실태 및 이용승객의 반응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모범택시 운행확대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4. 모범택시전용승차대의 유지·관리상태 및 활용도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이설 또는 신설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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