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예규 국립목포병원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징계량정 등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단속사항을 정하여 징계의결의 참고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책기준) 본 지침에 의한 문책은 훈계, 주의, 경고로 하고
-
행정예규 대법원복합인증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사무처리지침1. 복합인증요금계기가 배정된 등기장비 운용관서에서는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에 첩부해야 할 정액인지 (현재 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반드시 이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영수필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등본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정년연장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51조와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부정년연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 주) 열수송관길이 = 공급관 + 회수관. 끝.
-
고시 농림수산부홍보지구공유수면매립면허1. 면허년월일 : 1991년 11월 8일 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특개 제4호 3. 면허를 받은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주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리 487 ○성명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김영진 4. 매립장소와 면적 ○매립장소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
행정예규 대법원원천과세 징수에 대한 유의사항1. 소득세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자유직업소득 뿐만아니라 소정의 사업소득에도 적용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지출관,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는 감정평가수수료(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통역료, 번역료 뿐만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연간 275일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을 별표와 같이 합니다.
-
고시 농림수산부공유수면매립면허1. 면허년월일 : 1991년 3월 30일 2. 면허번호 : 농림수산부 제17호 3. 사업시행자 : 농어촌진흥공사 사장 4. 매립의 장소 : 경기도 화성군 및 옹진군 관내 7개면 지선 공유수면 5. 매립면적 : 12,570헥타 6. 매립목적 : 농지조성등 농어촌발전기반
-
고시 농림수산부이원지구공유수면매립승인1. 승인년월일 : 1990년 3월 15일 2. 승인번호 : 농림수산부 제13호 3. 사업시행자 : 태안군수 4. 매립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및 이원면지선 5. 매립면적 : 1,352헥타 5. 매립목적 : 농지조성 6. 매립기간 : 승인일로부터 5년
-
예규 대검찰청통계관리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검찰통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 상 이 지침에서 통계라 함은 범죄수사사건처리 및 이에 부수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계를 말한다. 3. 통계관리 가. 통계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기획과에
-
예규 대검찰청수사지휘당번검사제 운영강화지침1.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임무 가. 검찰근무규칙 제10조에 의한 수사지휘 당번검사(이하 "당번검사"라 함)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처리, 변사체 처리 지휘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검찰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1) 중요강력사건, 대형화재,
-
재판예규 대법원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제1조 (신청접수등 보고 및 통지) ①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국민투표무효소송이나 선거소송, 당선소송(이하, 선거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등(이하, 보전물이라 한다)의 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
재판예규 대법원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에 관한 예규(재민 88-1)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의 공포 시행에 따른 정정보도등 청구사건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1. 사건의 접수·처리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사건은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한다. 2. 사건명의 표시 사건명은 청구내용의
-
예규 문교부교육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Ⅰ. 총칙 1. 제도의 근거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제4항 2. 적용범위 о 제도공포일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공무원 신분을 보유중인 자 · 퇴직 후 재임용되었거나 휴직중인 자는 해당되나 규칙 공포일 전에 퇴직한 자 ·사망
-
재판예규 대법원민사소송 이송신청 접수시 유의할 점이송신청의 신청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접수단계에서 일단 담당 판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되, 그래도 불분명하거나 그 신청이유로서 민사소송법상 이송에 관한 각 규정에 정한 사유를 중복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사건부에 접수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1. 조서작성 가. 주신문을 시행한 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속행(증인 ○○○에 대한 반대신문은 다음기일에 시행하기로 하고)" 나. 반대신문을 시행한 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증인 별지 조서와 같이 반대신문"이라고 각 기재하며 2. 증인등목록 실시기일란은 2등분하여 주신문 및
-
지침 재정경제부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소집)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
훈령 국세청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제1조(교부금) 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국세청이나 지방세무관서에 포탈세액·면제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이하 "주자료"라 한다)를 성명·직업·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제공한 자에
-
훈령 조달청조달청 청훈 및 청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공무원이 지켜나가고 이어나가야 할 정신자세와 행동지표를 "청훈" 및 "청가"로 나타내고 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영원히 부각될 조달인상을 확립하는데 있다. 제2조(청훈) 조달청의 청훈은 "바른조달"로 한다. 제3조(바른조달의 뜻) "바른조달
-
예규 대검찰청검찰청 구치감 감찰계획1. 목 적 검찰청 구치감의 계호, 경비, 시설, 위생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불비점을 발굴, 보완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의 적절한 대우 및 환경개선을 통하여 인권옹호에 기여하고 탈주, 난동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2. 감찰대상 검찰청 구치감
-
고시 국세청기장의무이행간주대상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가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국무총리훈령 국방부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1. 각급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의식 및 회의등에 참석하는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의전상의 예우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을 훈령으로 발령하니 철저한 시행을 바랍니다. 2. 일반 의전예우 지침 가. 각종
-
예규 법무부망실 국유재산 현황보고1. 망실 국유재산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민사본안사건카드 상단 좌측에 “망실국유재산”이라고 주서로 표시한다(소송사무보고시에도 망실국유재산 사건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시한다.) 2. 현재 각 검찰청에서 작성 비치관리중인 민사본안사건카드 중 망실국유재산 관계카드는 위
-
훈령 문화관광부정부광고시행에관한건
-
예규 대검찰청사형확정사건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사형확정수에 대한 재심사건 등 각종 사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1. 사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수시 재심청구 유무를 확인하여 재심청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사항을 확정법원 대응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동 재심사건에
-
고시 행정안전부선현열사제례규범1. 총칙 1. 본규범은국가적으로추모하여야할선현열사의제례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으로하여금그덕을추모하고행적을본받게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종래의제례절차와형식은너무번거롭고또한현대인이이해와실천이곤란하므로보다평이하고일반이이해할수있게하며경건하고장엄하게하여위의와전통을살린다. 3
-
고시 행정안전부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사용에관한건1. 우리나라의정식국호는「대한민국」이나사용의편의상「대한」또는「한국」이란약칭을쓸수있되북한괴뢰정권과의확연한구별을짓기위하여「조선」은사용하지못한다. 2. 「조선」은지명으로도사용하지못하고,「조선해협」,「동조선만」,「서조선만」등은각각「대한해협」,「동한만」,「서한만」등으로고쳐부른다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