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70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양호석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 선고 84구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망 양 유희가 1979.7.27소외 차 정만등 3인에게 대한 차용금 2,500만원의 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9.10 위 망인이 같은 9.2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소외 채권자들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위 망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바 위 망인이 변제기를 도과한 채 1980.7.21 사망하자 위 소외인들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위 부동산의 싯가는 1억원 이상이었으며 위 소외인들은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위 화해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고들이 그 채무의 원리금을 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소외인들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본등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양도행위가 없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1. 선고 84구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망 양 유희가 1979.7.27소외 차 정만등 3인에게 대한 차용금 2,500만원의 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9.10 위 망인이 같은 9.2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소외 채권자들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위 망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바 위 망인이 변제기를 도과한 채 1980.7.21 사망하자 위 소외인들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위 부동산의 싯가는 1억원 이상이었으며 위 소외인들은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위 화해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고들이 그 채무의 원리금을 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소외인들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본등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양도행위가 없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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