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661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일정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가 채무자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그 제소전 화해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이른바 양도담보 재산에 해당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3.09.13. 83누88 판결 폐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3구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은 1979.7.26. 소외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를 그해 10.26로 약정하고 대여하면서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 변제일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과 위 소외인은 1981.6.17 위 소외인이 그해 10.31까지 금 28,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들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고, 위 소외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1982.2.17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외인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소전 화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담보채무인 위 소외인의 원리금상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 단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인 1982.4.30(원심판결 주문에는 1981.5.1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리자라 하여 위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은 "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42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이른바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이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위 소외인의 원리금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한 단계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 견해와 저촉되는 당원 1983.9.13. 선고 83누88판결은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3구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들은 1979.7.26. 소외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를 그해 10.26로 약정하고 대여하면서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그 변제일까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과 위 소외인은 1981.6.17 위 소외인이 그해 10.31까지 금 28,00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들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고, 위 소외인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1982.2.17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외인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소전 화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담보채무인 위 소외인의 원리금상환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 단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후인 1982.4.30(원심판결 주문에는 1981.5.1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리자라 하여 위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은 "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그 바탕이 된 위 화해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제42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이른바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이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위 소외인의 원리금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한 단계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 견해와 저촉되는 당원 1983.9.13. 선고 83누88판결은 폐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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