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202
판시사항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6.25 선고 84누57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복만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2.6 선고 85구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5.7.15 원고들에게 한 그 판시의 각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 1985.5.15부터 1986.7.14까지)으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위 어업면허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정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2.6 선고 85구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5.7.15 원고들에게 한 그 판시의 각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 1985.5.15부터 1986.7.14까지)으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위 어업면허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정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이 점을 간과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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