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2032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만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2. 15. 선고 90구4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1.12.13. 선고 90누85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6.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판시 토지를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소유로 귀속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준공인가처분 중 판시 토지에 대한 귀속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2. 15. 선고 90구4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1.12.13. 선고 90누85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6.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판시 토지를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소유로 귀속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를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준공인가처분 중 판시 토지에 대한 귀속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인천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볼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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