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509
판시사항
주소변경불신고로 인한 공시송달과 당사자의 귀책사유
판결요지
법인인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차에 걸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이는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소송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1267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콘티넨탈인다스트리
【피고, 피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17 선고 83구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1983.11.22. 10:00의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소장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위 법인의 주소지와 소장 및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지의 두곳에 발송한 제2차 변론기일(같은해 12.13. 10:10) 소환장이 여전히 이사불명과 주소불명으로 각 송달불능이 되자 재판장은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진행된 1984.1.17. 10:00의 제3차 변론기일 및 1984.2.7. 10:00의 제4차변론기일에 각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날로 이 사건 소는 2회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과 원고는 주소지나 송달할 장소의 변경사실을 위 소취하 간주시까지 원심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공시송달방법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됨에 이르른 것은 원고가 원고법인이나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말미암은 것이니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에 돌릴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였다던가 우편집배인이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17 선고 83구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1983.11.22. 10:00의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소장 및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위 법인의 주소지와 소장 및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주소지의 두곳에 발송한 제2차 변론기일(같은해 12.13. 10:10) 소환장이 여전히 이사불명과 주소불명으로 각 송달불능이 되자 재판장은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진행된 1984.1.17. 10:00의 제3차 변론기일 및 1984.2.7. 10:00의 제4차변론기일에 각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날로 이 사건 소는 2회의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과 원고는 주소지나 송달할 장소의 변경사실을 위 소취하 간주시까지 원심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공시송달방법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됨에 이르른 것은 원고가 원고법인이나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말미암은 것이니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책임에 돌릴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였다던가 우편집배인이 송달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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