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403
판시사항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정일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8. 선고 86구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자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 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1974.12.20 조부인 소외 정덕용으로부터 원판시 토지를 증여받고, 1983.1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12.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1983.10.24부터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1989.4.23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8. 선고 86구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자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 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1974.12.20 조부인 소외 정덕용으로부터 원판시 토지를 증여받고, 1983.1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12.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1983.10.24부터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1989.4.23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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