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정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며 단기 시효 1년·3년 채권도 별도 규정.

근거

민법 제162조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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