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562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광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9. 선고 87구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형인 소외 박동해가 1970.8.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11.15. 자로 원고에게 같은 해 7.26.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 필이 1963.12.9.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인 원고, 위 박동해, 소외 박대옥, 박정애와 그의 처인 소외 신간란 등이 위 망인의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271 대 220평을 비롯한 18필지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1964.2.21.자로 위 박동해에게 위 상속재산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해 2.16.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70.11.29. 위 박동해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개업한 이래 그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점유사용하여 왔고, 위 박동해는 1973.5.26.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76.5.11. 위 박 동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금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위 박동해가 위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을 1976.8.5.까지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이 해제되며 만일 그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금원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위 박동해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위 박동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위 박동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와 위 박동해 사이에 1976.5.11.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1984.7.26. 위 박동해를 상대로 한 의제자백의 판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의 형인 위 박동해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그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위 박동해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박동해에게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갑 제3호중(매매계약서), 갑제4호증(영수증서)의 기재와 증인 박윤해, 박영옥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달리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의 형인 위 박동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위 박동해가 이민을 가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매매예약서 작성 후 8년이 경과한후 의제자백판결로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18필지에 이르는 재산에 대한 그의 지분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다른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원심증인 박윤해, 박영옥의 증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거나 도외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영수증(갑 제4호증)의 존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보건대 원고가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인 위 박동해에게 무상 이전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이후에 원고는 위 박동해로부터 그 대가를 보상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터인대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바도 없이 위 박동해의 사업자금이 쪼달려 당시 학생이던 원고의 상속재산을 그에게 넘겨 이용하게 하고 매매대금은 장차 성장한 후 시세에 맞추어 정리하기로 하여 위 상속재산의 대가를 금 30,000,000원으로 치고 그에 금 5,000,000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심증인 박윤해, 같은 박영옥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원심이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갑제5,6,7,8, 을 제7,8,9,10,11호증은 위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29. 선고 87구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형인 소외 박동해가 1970.8.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4.11.15. 자로 원고에게 같은 해 7.26.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 필이 1963.12.9. 사망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인 원고, 위 박동해, 소외 박대옥, 박정애와 그의 처인 소외 신간란 등이 위 망인의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271 대 220평을 비롯한 18필지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1964.2.21.자로 위 박동해에게 위 상속재산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해 2.16.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70.11.29. 위 박동해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개업한 이래 그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점유사용하여 왔고, 위 박동해는 1973.5.26.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76.5.11. 위 박 동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금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위 박동해가 위 증거금과 미리 합의된 손해금을 1976.8.5.까지 지급하면 위 매매예약이 해제되며 만일 그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금원은 매매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위 박동해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위 박동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위 박동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와 위 박동해 사이에 1976.5.11.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1984.7.26. 위 박동해를 상대로 한 의제자백의 판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의 형인 위 박동해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그의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위 박동해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박동해에게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갑 제3호중(매매계약서), 갑제4호증(영수증서)의 기재와 증인 박윤해, 박영옥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가 달리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그의 형인 위 박동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위 박동해가 이민을 가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매매예약서 작성 후 8년이 경과한후 의제자백판결로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18필지에 이르는 재산에 대한 그의 지분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다른 대가를 받은 바 없다는 원심증인 박윤해, 박영옥의 증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하거나 도외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영수증(갑 제4호증)의 존재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보건대 원고가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인 위 박동해에게 무상 이전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이후에 원고는 위 박동해로부터 그 대가를 보상받아야 하고 또 받을 수 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터인대도 원심이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는 바도 없이 위 박동해의 사업자금이 쪼달려 당시 학생이던 원고의 상속재산을 그에게 넘겨 이용하게 하고 매매대금은 장차 성장한 후 시세에 맞추어 정리하기로 하여 위 상속재산의 대가를 금 30,000,000원으로 치고 그에 금 5,000,000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원심증인 박윤해, 같은 박영옥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원심이 위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갑제5,6,7,8, 을 제7,8,9,10,11호증은 위 증언의 신빙성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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