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774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종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송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1. 선고 84나2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황영곤은 1983.9.26.자 피고(대리인 소외 이삼영)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금 149,3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 1983.11.29.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금 8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해 12.2.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등의 대리인인 소외 황영곤은 1983.12.8. 피고 및 소외 최승호와 사이에 소외 최승호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사 소외 황 영곤이가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할지라도 1983.12.14. 원고 유영임이 일면으로는 원고 이 종자를 대리하여 위 12.8.자 합의에 따라 위 최승호로부터 원리금을 합하여 금 53,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원판시 상가건물을 대금 53,900,000원을 분양받기로 하되 그 대금은 위 최승호가 인수한 금 83,000,000원의 채무에서 공제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원고들은 황영곤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는 위 최승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소외 황영곤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1983.12.8. 피고 및 소외 최승호와 사이에 소외 최승호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이삼영의 증언이 있을 뿐이나 그의 증언내용은 진술시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는 일관성이 없고 막연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계약당사자인 원심증인 최승호, 황영곤의 증언과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제15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위 이삼영의 증언내용만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최승호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황영곤, 최승호, 피고사이에 1983.12.8. 소외 최승호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소외 황영곤, 최승호, 피고 3인이 1983.12.8. 소외 최승호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피고, 피상고인】 송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1. 선고 84나2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황영곤은 1983.9.26.자 피고(대리인 소외 이삼영)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금 149,3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 1983.11.29.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금 8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같은 해 12.2. 그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등의 대리인인 소외 황영곤은 1983.12.8. 피고 및 소외 최승호와 사이에 소외 최승호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사 소외 황 영곤이가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할지라도 1983.12.14. 원고 유영임이 일면으로는 원고 이 종자를 대리하여 위 12.8.자 합의에 따라 위 최승호로부터 원리금을 합하여 금 53,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원판시 상가건물을 대금 53,900,000원을 분양받기로 하되 그 대금은 위 최승호가 인수한 금 83,000,000원의 채무에서 공제하는 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원고들은 황영곤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는 위 최승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소외 황영곤이 원고들을 대리하여 1983.12.8. 피고 및 소외 최승호와 사이에 소외 최승호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이삼영의 증언이 있을 뿐이나 그의 증언내용은 진술시마다 그 내용을 달리하는 일관성이 없고 막연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계약당사자인 원심증인 최승호, 황영곤의 증언과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을제15호증의 7, 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위 이삼영의 증언내용만으로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최승호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황영곤, 최승호, 피고사이에 1983.12.8. 소외 최승호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소외 황영곤, 최승호, 피고 3인이 1983.12.8. 소외 최승호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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