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17273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그 지입중기의 운행을 위해 타인과 물품거래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삼양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5.16. 선고 87나50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타이어, 튜브 등을 공급한 것은 그들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거래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고와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중기들을 각 운영관리하여 왔고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게 위 중기에 필요한 타이어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 사건 지입차주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하였으며,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도 각 지입차주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이름을 각 기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서로 상면하거나 거래관계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원고와 이 사건 지입차주들 사이에서 직접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결제된 대금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서만 지급받아 왔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위 중기의 수리비 등 관리비용 일체를 지입차주들만이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을 상대방으로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지입된 중기는 대외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피고 회사와의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그 중기의 운행관리를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지입차주들이 그 중기를 운행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타이어, 튜브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면 그것은 위 피고 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거래에서 그 물품대금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지입차주 본인이 책임지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 회사는 그 거래의 본인으로서 대금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터이므로 원심은 지입차주가 지입한 차량의 운행관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삼양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5.16. 선고 87나50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타이어, 튜브 등을 공급한 것은 그들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거래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고와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중기들을 각 운영관리하여 왔고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게 위 중기에 필요한 타이어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 사건 지입차주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하였으며,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도 각 지입차주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이름을 각 기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서로 상면하거나 거래관계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원고와 이 사건 지입차주들 사이에서 직접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결제된 대금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서만 지급받아 왔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과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위 중기의 수리비 등 관리비용 일체를 지입차주들만이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을 상대방으로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지입된 중기는 대외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들은 피고 회사와의 수탁관리운영계약에 의하여 그 중기의 운행관리를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지입차주들이 그 중기를 운행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타이어, 튜브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를 하였다면 그것은 위 피고 회사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거래에서 그 물품대금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지입차주 본인이 책임지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 회사는 그 거래의 본인으로서 대금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터이므로 원심은 지입차주가 지입한 차량의 운행관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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