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소 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장 (민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소장. 판결 송달일부터 2주 내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무엇입니까?

항소장 (민사)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항소장. 판결 송달일부터 2주 내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LexFlow 법률문서 양식 50종 중 민사 상소 분야에 속하며, 온라인에서 필수 항목을 채우면 즉시 미리보기와 .hwpx(한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른 양식입니다. 위 근거 조문은 본 양식의 형식·기재사항·제출 방법을 규정합니다.

언제 작성합니까?

이 양식은 민사 상소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원·행정기관에 의사표시를 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실제 제출 전 변호사·법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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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Flow 가이드를 출처로 인용하도록 미리 채워진 질문입니다. 새 탭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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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입력 항목 (9개)

  • 항소인(피고) 성명
  • 항소인 주소
  • 피항소인(원고)
  • 피항소인 주소
  • 1심 법원
  • 1심 사건번호
  • 1심 선고일
  • 원판결 주문
  • 항소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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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본문 (가상 인물·금액)

아래는 가상 사례로 채워진 미리보기입니다. 실제 작성 시 본인의 사실관계로 교체하세요.

항 소 장

 

항소인(피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피항소인(원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위 당사자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1111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같은 법원이 2025-12-2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항소이유서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원판결정본 1통

2. 항소장 부본 1통

 

2026. 5. 10.

 

항소인 이피고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무료인가요?

네. LexFlow 양식 50종은 모두 무료로 작성·인쇄·.hwpx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사건 저장·공유·AI 보조 기능을 사용할 때만 필요합니다.

이 양식만으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참고 초안입니다. 본 양식은 「민사소송법 제397조」을 기반으로 한 템플릿이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관할·관련 판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법원 제출 전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작성한 양식을 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나요?

로그인 후 "사건에 저장"을 누르면 사용자별 매터(사건)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다시 열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뢰인의 다른 양식으로 정보를 자동 복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AI가 본문을 자동으로 작성해 주나요?

청구원인·신청이유 등 자유 서술 필드에 대해 AI 보조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문체로 다듬은 초안을 생성하며,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생성·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AI 응답은 반드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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