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8143
판시사항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을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보다 선이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매약정서에 ① 대금완납시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② 매수인이 토지상의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매도인은 소유권자로서 토지사용을 승낙하고 매수인은 그 허가 이후 45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며 그 변제방법은 위 건물이 45일 이내에 매매처분되면 그 대금 중에서 우선 변제키로 되어 있고, 또 매수인이 원래 위 토지의 소유자이었는데 동 토지를 담보목적으로 취득한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게 된 것이고 그 매수의 주된 목적이 지상건물을 완성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 데에 있었다면 위 토지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대금지급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보다 선이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송영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강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1. 선고 87나3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6.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환지전 토지 3필지를 대금 29,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약정 기간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 건축허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월 4푼의 이식을 가산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원판시와 같이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위 매매대금지급의무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3호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4항에 “을(원고)이 갑(피고)에게 위 대금완납시에는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문면상으로 대금지급 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더러, 나아가 위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원고가 그 지상 6동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대지사용을 승낙하고(제1항) 원고는 그 건축허가 이후 45일 이내에 피고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되 45일 이내에 지급치 못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월 4푼의 이식을 가산지급하며(제2항) 그 변제방법은 위 6동이 45일 이내에 매매처분되면 그 대금중에서 우선 변제키로(제3항) 되어 있고, 이러한 약정내용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판시 7필지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원고가 위 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건물 6동을 소외 문응섭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는데 매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문응섭과 전득자인 소외 김정국, 정철희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계속중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하게 된 원판시 경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약정을 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는 것보다 원고가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6동을 완성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원고의 대금지급을 선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임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쌍무계약에 있어 선이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1. 선고 87나3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6.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환지전 토지 3필지를 대금 29,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약정 기간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 건축허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월 4푼의 이식을 가산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는 원판시와 같이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위 매매대금지급의무가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제3호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4항에 “을(원고)이 갑(피고)에게 위 대금완납시에는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문면상으로 대금지급 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더러, 나아가 위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원고가 그 지상 6동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대지사용을 승낙하고(제1항) 원고는 그 건축허가 이후 45일 이내에 피고에게 금 29,000,000원을 지급하되 45일 이내에 지급치 못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월 4푼의 이식을 가산지급하며(제2항) 그 변제방법은 위 6동이 45일 이내에 매매처분되면 그 대금중에서 우선 변제키로(제3항) 되어 있고, 이러한 약정내용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판시 7필지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원고가 위 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건물 6동을 소외 문응섭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는데 매매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문응섭과 전득자인 소외 김정국, 정철희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계속중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하게 된 원판시 경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약정을 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는 것보다 원고가 그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 6동을 완성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원고의 대금지급을 선행의무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임을 전제로 한 계약해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쌍무계약에 있어 선이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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