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916
판시사항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의 총자산가액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발기인인 갑, 을이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회사설립과 동시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였다면 갑과 을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인 을이 무자력이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인 갑에게 자력이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위 채권을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주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종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0. 선고 87구1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박해선과 임희수는 1983.8.경 대웅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위 박해선이 위 회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여 금융기관에 판시 주식인수대금으로 가장 납입하였다가 1983.8.29. 그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위 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과 위와 같이 설립된 대웅건설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1985.7.25.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대웅건설주식회사는 위 박해선, 임희수 등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채당금상환청구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으므로 위 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임희수에 대한 채권상당액은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가액이 금 5,000원에 훨씬 미달됨이 분명한데도 피고가 그 가액을 금 5,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기록에 비추어 소외 임희수가 무자력이어서 그에 대한 판시 채권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대웅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폐업중이었고 또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총주식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고, 회사의 회수가능한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대로 위 박해선, 임희수가 처음부터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고, 회사설립과 동시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버렸다면 위 박해선, 임희수는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주식인수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들은 회사에게 위 3억원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인 위 임희수가 무자력이라 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인 박해선에게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위 채권을 이 사건 주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상세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1988.9.28.자 10.21.자 11.11.자 피고의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소외인들이 위 회사에 대하여 지게 될 배상책임과 그 연대성에 관하여, 또 위 박해선의 자력 등으로 위 회사의 채권이 회수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회사발기인의 책임 내지는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에 따른 회사의 순자산 증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0. 선고 87구1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박해선과 임희수는 1983.8.경 대웅건설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하고 위 박해선이 위 회사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여 금융기관에 판시 주식인수대금으로 가장 납입하였다가 1983.8.29. 그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위 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과 위와 같이 설립된 대웅건설주식회사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1985.7.25.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대웅건설주식회사는 위 박해선, 임희수 등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채당금상환청구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으므로 위 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임희수에 대한 채권상당액은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가액이 금 5,000원에 훨씬 미달됨이 분명한데도 피고가 그 가액을 금 5,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기록에 비추어 소외 임희수가 무자력이어서 그에 대한 판시 채권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대웅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폐업중이었고 또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총주식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고, 회사의 회수가능한 채권은 당연히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대로 위 박해선, 임희수가 처음부터 주식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로 공모하였고, 회사설립과 동시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대금을 인출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여 버렸다면 위 박해선, 임희수는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발기인들로서 또는 회사의 소유재산인 주식인수납입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주식인수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들은 회사에게 위 3억원 상당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의 1인인 위 임희수가 무자력이라 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인 박해선에게 있어 위 손해배상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면 위 채권을 이 사건 주식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상세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1988.9.28.자 10.21.자 11.11.자 피고의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 소외인들이 위 회사에 대하여 지게 될 배상책임과 그 연대성에 관하여, 또 위 박해선의 자력 등으로 위 회사의 채권이 회수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곧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회사발기인의 책임 내지는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에 따른 회사의 순자산 증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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