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703
판시사항
임차목적물인 방의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목적물인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을 정도라면 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피해자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0.14. 선고 88노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방실에 거주하던 종전임차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다가 나갔고, 피고인이 7개월 전에 수선을 하여 외관상 별도 손댈만한 곳이 없으며, 다만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가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정도의 균열이라면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피해자가 중독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과실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0.14. 선고 88노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방실에 거주하던 종전임차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다가 나갔고, 피고인이 7개월 전에 수선을 하여 외관상 별도 손댈만한 곳이 없으며, 다만 방에 약간의 실금형태로 균열이 가 있고 외벽에 금이 가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정도의 균열이라면 위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라고 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므로, 위 균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피해자가 중독되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신고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과실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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