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1172
판시사항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육체적 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6세가 된 뒤에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나20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육체적 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6세가 된 뒤에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나20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육체적 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6세가 된 뒤에도 더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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