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3348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표준지를 열거하면서 그중 어느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것인지 알 수 없게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한 보상액 산정의 적부(소극)
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않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않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의 산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지가는 표준지에 의하여 평가하되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보상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맞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에 2개 이상의 표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어느 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표준지로서 선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평가가 가격결정의 제요인을 적정하게 참작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밝혀 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평가가 가격결정의 제요인을 적정하게 참작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조용길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30. 선고 89구6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1 및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표준지로서 9필지 내지 10필지의 토지를 나열하고 있으나 그 중 어느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 위법하고 또 토지가액결정에 있어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의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189.8.18. 영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의재결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의 산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지가는 표준지에 의하여 평가하되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보상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맞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서에 2개 이상의 표준지가 열거되어 있고, 감정평가서를 종합 검토하여도 그 중 어느 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표준지로서 선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러한 감정평가로는 그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적법히 산정할 수 없어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된 위 제1 및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서(을 제1,2호증)는 이 사건토지를 포함한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서 9필지 내지 10필지의 토지를 게기하였을뿐, 위 표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수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고( 당원 1990.5.8.선고 89누5881 판결 참조), 또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각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초의 기준지가 평가기준일인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보상액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 등 위 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산정요인과 표준지 및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대상토지의 보상가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위와 같은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작성의 각 평가서를 보면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위 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가 가격결정의 제요인을 적정하게 참작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원심이 위 각 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평가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피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30. 선고 89구6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1 및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표준지로서 9필지 내지 10필지의 토지를 나열하고 있으나 그 중 어느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이 점에서 위법하고 또 토지가액결정에 있어 인근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의 보상액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요인들을 참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189.8.18. 영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의재결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의 산정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지가는 표준지에 의하여 평가하되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보상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맞는 하나의 표준지만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서에 2개 이상의 표준지가 열거되어 있고, 감정평가서를 종합 검토하여도 그 중 어느 토지가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표준지로서 선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러한 감정평가로는 그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적법히 산정할 수 없어 적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된 위 제1 및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서(을 제1,2호증)는 이 사건토지를 포함한 100필지 이상의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표준지로서 9필지 내지 10필지의 토지를 게기하였을뿐, 위 표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 수필지의 표준지 중 어떤 표준지를 선정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 이고( 당원 1990.5.8.선고 89누5881 판결 참조), 또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49조의각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초의 기준지가 평가기준일인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보상액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 등 위 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가격산정요인과 표준지 및 보상대상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대상토지의 보상가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평가사의 평가서에 위와 같은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작성의 각 평가서를 보면 인근 부동산소개업자를 통하여 조사한 가액을 정상거래가격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위 표준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가 가격결정의 제요인을 적정하게 참작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원심이 위 각 토지평가합동사무소의 평가를 기초로 보상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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