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31
판시사항
가. 2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수용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수용시까지 수용대상토지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인근유사토지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 평가에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 고시대상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위한 평가에 있어 2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평가가 위법 하다고 본 사례.
나. 수용사업에 의하여 수용되기까지는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지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수용사업에 의하여 수용되기까지는 수용대상토지와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지가 한 필지의 토지이었던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89구8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대한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작성의 각 감정평가에 관하여,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2개의 표준지를 산정하였으며, 또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대지인 상태이었음에도 위 대한평가사합동사무소는 지목이 전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와 지목이 잡종지인 같은 구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일 평가사합동사무소는 역시 지목이 전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위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함으로써 표준지 선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한편 원심 감정인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주변의 표준지 중 현실이용지목이 같고 거리가 근접해 있으며 동일한 주거지역인 같은 구 (주소 3 생략) 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동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표준지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기준지가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보상가액의 평가라고 인정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로 채택한 강남구 도곡동 897 전 481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 및 위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 거래사례지는 이 사건 수용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까지는 한 필지의 토지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인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4. 선고 89구8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대한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작성의 각 감정평가에 관하여, 위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2개의 표준지를 산정하였으며, 또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대지인 상태이었음에도 위 대한평가사합동사무소는 지목이 전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와 지목이 잡종지인 같은 구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일 평가사합동사무소는 역시 지목이 전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위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현실이용지목이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함으로써 표준지 선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한편 원심 감정인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주변의 표준지 중 현실이용지목이 같고 거리가 근접해 있으며 동일한 주거지역인 같은 구 (주소 3 생략) 대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 선정하였는바 동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법한 표준지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또는 기준지가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보상가액의 평가라고 인정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 거래사례로 채택한 강남구 도곡동 897 전 481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 및 위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않았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 거래사례지는 이 사건 수용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까지는 한 필지의 토지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인이 위 거래사례지에 관한 개별요인의 비교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