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19906
판시사항
가. 채권자의 정리채권추종신고를 인정하여 정리법원이 특별조사기일을 변경후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추종신고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가 골프장회원 가입비 750,000원 중 150,000원의 잔금을 9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신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채무자가 골프장회원 가입비 750,000원 중 150,000원의 잔금을 9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신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다.
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골프장회원권 가입비 750,000 중 600,000원만 납입하고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피고가 해제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신청까지 하였다면 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골프장회원권 가입비 750,000 중 600,000원만 납입하고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피고가 해제의사표시를 한 때까지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가입비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신청까지 하였다면 피고의 위 해제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나42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4 .5.21.경 정리회사 명성컨트리크럽의 전신인 오성교역주식회사에서 모집 중이던 국제컨트리크럽 골프장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그 가입비 750,000원 중 그달 계약금 300,000원을 납입하고 1975.1.9. 잔금 중 3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도합 600,000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회원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골프장회원권 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위 회사가 원고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이상 위 회사는 원고의 골프회원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후, 피고가 원고의 위 가입비잔금 150,000원 연체를 이유로 이 소송에서 1989.7.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도 위 준비서면의 내용은 아무런 이행최고 없이 막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해제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회원권가입비 750,000원 중 600,000원만 납입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위 1989.7.1.자 준비서면 송달시까지 무려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위 가입비 750,000원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1심증인 소외인의 환문까지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1989.7.1.자 준비서면송달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나42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법원이 원고의 정리채권추완신고에 대하여 그 추완신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새삼스럽게 위 추완신고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4 .5.21.경 정리회사 명성컨트리크럽의 전신인 오성교역주식회사에서 모집 중이던 국제컨트리크럽 골프장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그 가입비 750,000원 중 그달 계약금 300,000원을 납입하고 1975.1.9. 잔금 중 300,000원을 납입하였으며 도합 600,000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회원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위 회사 사이에 골프장회원권 가입계약이 체결되어 위 회사가 원고에게 회원증을 교부한 이상 위 회사는 원고의 골프회원지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후, 피고가 원고의 위 가입비잔금 150,000원 연체를 이유로 이 소송에서 1989.7.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도 위 준비서면의 내용은 아무런 이행최고 없이 막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 해제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회원권가입비 750,000원 중 600,000원만 납입한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잔금납입기일인 1980.3.31.로부터 위 1989.7.1.자 준비서면 송달시까지 무려 약 9년간에 걸쳐 잔금 15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위 회원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는 위 가입비 750,000원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1심증인 소외인의 환문까지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1989.7.1.자 준비서면송달당시에 이미 원고는 위 잔금 1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피고의 계약해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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