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13809
판시사항
가.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의 일실수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자동차 운전사 아닌 화물취급장비 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경우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하여 통계자료의 기준소득이상의 일실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경우 피해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하여 통계자료의 기준소득이상의 일실수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 그 추정통계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라는 업무는 그 중 97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 운전공』 직종이 아니라 위 985번의 『자동차운전의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정소득을 위 화물취급장비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 또는 대체고용비를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일실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 또는 대체고용비를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 제393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4.13. 선고 89나5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은 사고당시 35세 남짓한 남자로서 1972.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1981. 제1종특수추레라운전면허와 제1종대형운전면허를, 1982.중기콩크리트조종사면허와 제2종덤프트럭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다음 1983.3.9. 삼환기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3년 6개월간 중기부에서 덤프트럭, 추레라를 운전하였고 그후부터 약 1년 8개월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건 사고가 나기 3개월 전인 1988.6.18. 이건 4.5톤화물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사고당시까지 직접 운전하면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의 직종은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소분류별979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에 유사한데 위 직종에서 5년 내지 9년 경력의 남자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금 518,932원 정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월평균 금 1,135,000원의 순수입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개인사업장의 경우 그 기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체의 총수익에서 사업자 본인의 기여부분에 상응하는 액수를 가려내는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할 경우 그에게 지급할 보수상당액을 기준소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에 대한 대체 고용비는 그와 같은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적 소득수준에다가 그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가산하면 된다고설시한 후 평균적 소득수준이 월 금 520,000원(위 보고서상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이며, 여기서 위 망인의 학력, 경력, 자격 특히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다고 추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대체고용비는 적어도 월 금 600,000원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 그 추정통계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 참조),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번호 97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에는 리프트트럭, 덤프트럭, 광물 또는 재목운반트럭등의 운전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열거되어 있는 반면에, 같은 책자의 번호 985번의 자동차운전사는 육로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전차 및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다음 이에는 소형 또는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종사하고 있던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라는 업무는 원심이 인정한 위 979번의 직종이 아니라 위 985번 자동차운전사의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추정소득을 위 화물취급장비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위 망인에 대한 대체고용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추정통계소득금 520,000원에다가 위 망인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참작하여 그 개인적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액이라고 인정한 금 80,000원을 가산하고 있으나, 이건과 같이 일실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 또는 대체고용비를 위와 같은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위 망인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의 뒤받침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추정소득을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평가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4.13. 선고 89나5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은 사고당시 35세 남짓한 남자로서 1972.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1981. 제1종특수추레라운전면허와 제1종대형운전면허를, 1982.중기콩크리트조종사면허와 제2종덤프트럭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다음 1983.3.9. 삼환기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3년 6개월간 중기부에서 덤프트럭, 추레라를 운전하였고 그후부터 약 1년 8개월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건 사고가 나기 3개월 전인 1988.6.18. 이건 4.5톤화물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사고당시까지 직접 운전하면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의 직종은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소분류별979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에 유사한데 위 직종에서 5년 내지 9년 경력의 남자종사자들의 소득수준은 월평균 금 518,932원 정도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월평균 금 1,135,000원의 순수입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개인사업장의 경우 그 기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체의 총수익에서 사업자 본인의 기여부분에 상응하는 액수를 가려내는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망인과 같은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할 경우 그에게 지급할 보수상당액을 기준소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에 대한 대체 고용비는 그와 같은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적 소득수준에다가 그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가산하면 된다고설시한 후 평균적 소득수준이 월 금 520,000원(위 보고서상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이며, 여기서 위 망인의 학력, 경력, 자격 특히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다고 추인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대체고용비는 적어도 월 금 600,000원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 그 추정통계소득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 참조),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하면 번호 979번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물취급장비운전공』에는 리프트트럭, 덤프트럭, 광물 또는 재목운반트럭등의 운전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열거되어 있는 반면에, 같은 책자의 번호 985번의 자동차운전사는 육로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전차 및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다음 이에는 소형 또는 대형화물자동차운전사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종사하고 있던 중형화물자동차운전사라는 업무는 원심이 인정한 위 979번의 직종이 아니라 위 985번 자동차운전사의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망인의 추정소득을 위 화물취급장비운전공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위 망인에 대한 대체고용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추정통계소득금 520,000원에다가 위 망인의 학력, 경력, 자격 등을 참작하여 그 개인적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액이라고 인정한 금 80,000원을 가산하고 있으나, 이건과 같이 일실이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 또는 대체고용비를 위와 같은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계자료에 나타난 액수가 그 기준소득이 된다 할 것이고 이는 위 망인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능력이 있다거나 일에 대한 의욕과 열성이 높은 점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의 뒤받침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추정소득을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평가한 원심의 조치에는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판결 중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피고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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