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8541
판시사항
제소기간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본안소송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경우 가압류의 취소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668 판결(공1986,127)
판례내용
【신청인, 사옥인】 신청인 1 외 6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8.30. 선고 90나1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소명령의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668 판결 참조). 원심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전인 1989.11.6. 제주지방법원에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명령불준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8.30. 선고 90나1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소명령의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사건에 있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라도 채권자가 그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소제기의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5.11.26. 선고 85다카1668 판결 참조). 원심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이전인 1989.11.6. 제주지방법원에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명령불준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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