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카단40188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의 변론종결 이전에 소를 제기한 경우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82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3.2.19.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당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82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1993.2.19. 에 한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으로 당원이 제소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이 1993.6.19. 위 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신청인이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건의 변론종결 전까지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소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3.9.9. 신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일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82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3.2.19.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당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82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1993.2.19. 에 한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으로 당원이 제소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이 1993.6.19. 위 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신청인이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건의 변론종결 전까지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소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3.9.9. 신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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