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1114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22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2, 피고 3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1이 1985.1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독촉차 찾아온 원고에게 그 지급기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 2, 피고 3이 동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한데 대하여 그 시효완성 후에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주채무자인 위 피고 1이 시효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은 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하여 피고 2, 피고 3이 당연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2, 피고 3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들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22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2, 피고 3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1이 1985.1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독촉차 찾아온 원고에게 그 지급기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 2, 피고 3이 동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한데 대하여 그 시효완성 후에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주채무자인 위 피고 1이 시효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은 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피고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하여 피고 2, 피고 3이 당연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2, 피고 3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들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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