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4524
판시사항
부대상고의 제기시한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2조 , 제395조 , 제39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채권자,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상환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채무자, 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비씨씨아이 국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3. 선고 91나44225 판결
【주 문】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채권자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대상고비용은 채권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채무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가처분의 요건, 독립적 은행보증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이 사건 보증서 및 역보증서에 따른 지급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채권자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1.9.8.선고 80다2442, 24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는 1993. 9. 13.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10. 15.에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3. 선고 91나44225 판결
【주 문】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채권자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의, 부대상고비용은 채권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채무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가처분의 요건, 독립적 은행보증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의 이 사건 보증서 및 역보증서에 따른 지급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이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채권자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1.9.8.선고 80다2442, 24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채권자는 1993. 9. 13.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같은 해 10. 15.에 비로소 이 사건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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