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8253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토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농지의 수증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상속인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제6조, 민법 제187조, 민법부칙 제1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률)
【환송판결】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5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는 1920.11.20. 소외 3과 혼인하여 망 소외 4를 출산하였으나 1929.2.26. 위 소외 3과 협의이혼하고, 같은 해 4.10. 원고의 소송피수계인인 망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원고 및 환송 전의 소송공동수계인인 소외 5를 출산한 후 1935.10.20. 사망한 사실, 위 망 소외 4는 1950.6.23. 환송 전의 공동피고였던 공동피고 1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1, 피고 2 및 피고 3과 환송 전 공동피고 2 등을 두었다가 1974.7.12. 사망한 사실, 원고의 모인 위 망 소외 1은 이 사건 제1토지를 1936.10.25.경 시아버지인 망 소외 6(아들인 소외 2보다 늦게 1938.에 사망함)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1935.10.15.경 남편인 위 망 소외 2로부터 각 증여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점유·경작하여 왔는데, 국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위 망 소외 1의 자경농지로 보고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하였던 사실, 그후 1975.3.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위 환송 전 공동피고 1 및 환송 전 공동피고 2 등 5인(이하 피고등이라고 약칭한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3.27. 피고 4 앞으로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등은 농지개혁법 시행을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 4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이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음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1.1.부터 6년이 경과하도록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제1토지는 피고등이,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등(위 망 소외 4의 상속인)과 원고 및 위 소외 5가 각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4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와 제2토지 중 피고등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망 소외 1의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위 망 소외 1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위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한 위 망 소외 6과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중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위 망 소외 4는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위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당원 1967.8.29. 선고 66다1398 판결; 1971.2.22. 선고 71다1993 판결; 1972.6.13. 선고 72다578 판결; 1974.6.11. 선고 73다1434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률)
【환송판결】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5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는 1920.11.20. 소외 3과 혼인하여 망 소외 4를 출산하였으나 1929.2.26. 위 소외 3과 협의이혼하고, 같은 해 4.10. 원고의 소송피수계인인 망 소외 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원고 및 환송 전의 소송공동수계인인 소외 5를 출산한 후 1935.10.20. 사망한 사실, 위 망 소외 4는 1950.6.23. 환송 전의 공동피고였던 공동피고 1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1, 피고 2 및 피고 3과 환송 전 공동피고 2 등을 두었다가 1974.7.12. 사망한 사실, 원고의 모인 위 망 소외 1은 이 사건 제1토지를 1936.10.25.경 시아버지인 망 소외 6(아들인 소외 2보다 늦게 1938.에 사망함)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1935.10.15.경 남편인 위 망 소외 2로부터 각 증여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점유·경작하여 왔는데, 국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위 망 소외 1의 자경농지로 보고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하였던 사실, 그후 1975.3.1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위 환송 전 공동피고 1 및 환송 전 공동피고 2 등 5인(이하 피고등이라고 약칭한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3.27. 피고 4 앞으로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등은 농지개혁법 시행을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경작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피고 4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망 소외 1이 구 민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음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1.1.부터 6년이 경과하도록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제1토지는 피고등이, 이 사건 제2토지는 피고등(위 망 소외 4의 상속인)과 원고 및 위 소외 5가 각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4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와 제2토지 중 피고등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받아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들이 위 망 소외 1의 자경농지로 인정되어 일반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다면, 위 망 소외 1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반면, 위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증여한 위 망 소외 6과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중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위 망 소외 4는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이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위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당원 1967.8.29. 선고 66다1398 판결; 1971.2.22. 선고 71다1993 판결; 1972.6.13. 선고 72다578 판결; 1974.6.11. 선고 73다1434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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